육아휴직제도의 변경된 점이 많더라고요~
휴직기간, 휴직급여, 아빠 보너스제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었어요
간단히 정리해 볼 테니 참고하셔서
자녀 양육 플랜을 계획해 보세요

[25년 변경 된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과 출산휴가(2025년 기준) 비교
| 구 분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남녀 모두 가능) |
| 기간 | 기본 90일 (출산 전·후 합산) 다태아는 120일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4번 나눠서 사용 가)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 시작 시점 | 출산 예정일 전후로 사용 (출산 전 최소 45일 보장, 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 |
출산휴가 이후, 자녀 양육 시기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급여 지급 주체 |
사업주가 지급 후, 고용보험에서 지원 | 고용보험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 |
| 급여 수준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최저임금 수준 |
- 최초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개월~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12개월 : (상한 160만 원) - 사후 지급 급여 폐지 |
| 신청 절차 | ①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 ② 회사가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 청구 |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②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
| 필요 서류 | 출산휴가 신청서, 출산예정일 진단서(또는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주 확인서 등 |
| 특징 | -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제도 - 출산 직전·직후 반드시 사용해야 함 |
- 부모 모두 사용 가능 - 자녀 양육 시기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추가 혜택 존재 |
2.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시 실제 시뮬레이션 예시(1년 기준)
[시뮬레이션 예시]
- 근로자 A씨 (여성)
- 통상임금 : 250만 원/월
- 단태아 출산,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2개월 연속 사용
[시뮬레이션 예상급여] 출산휴가 급여 630만원 + 육아휴직 급여 2,310만원
| 기간 | 제도 | 급여 산정 방식 | 실제 수령액 |
|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60일 (총 90일) |
출산휴가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 원) | 210만 원/월 × 3개월 = 630만 원 |
| 육아휴직 1~3개월차 |
육아휴직 | 통상임금 100% (250만 원 × 100% = 250만 원) 상한 250만 원 적용 |
250만 원/월 × 3개월 = 750만 원 |
| 육아휴직 4~6개월차 |
육아휴직 | 통상임금 100% (250만 원 × 100% = 250만 원) 상한 200만 원 적용 |
200만 원/월 × 3개월 = 600만 원 |
| 육아휴직 7~12개월차 |
육아휴직 | 통상임금 80% (250만 원 × 80% = 160만 원) 상한 160만 원 적용 |
160만 원/월 * 6개월 = 960만 원 |
3. 부모 함께 육아휴직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할 시 최대 급여 5,920만 원
: 6개월 부부 합산 4,000만 원(아래 표 참고) + 이후 6개월 1,920만 원(160만 원*2명*6개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을 경우 적용

4. 아빠 보너스제(육아휴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보통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해 주는 제도예요.
- 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시 미적용

5.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의 유급휴가 발생(25년 확대), 상한액 160만 원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지날 시 사용 못 함

[고용24 홈페이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출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www.work24.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741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 정책브
www.korea.kr
25년도에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고요,
시점이나 시기 등에 따라서 확인할 요소들이 많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더 나은 계획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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