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약 11년간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이로 인해 휴대폰 구입과 통신 시장 구조에 여러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폐지 이후 주요 변경 사항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1일 부터 2025년 7월 21일 까지 시행되었던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 약칭인
namu.wiki

<단통법 폐지로 바뀌는 주요 내용>

1. 지원금 공개·제한 규제 폐지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공통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민간 자율 공개 체계로 바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제거돼, 매장에서 금액 제한 없이 지원금 제공이 가능하고, 과거에는 불법으로 여겨졌던 페이백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 허용됨

2. 요금할인과 지원금 중복 가능
기존에는 선택약정(통신요금 최대 25% 할인)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했지만,
이제는 요금 할인과 매장 추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혜택 확장됨
3. 가입유형·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 폐지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제공 규제가 사라짐
단, 거주지역·연령·신체조건처럼 차별적 기준에는 여전히 규제 유지
4. 신규 제도 도입: 계약서 의무 명시
통신사·유통점이 지원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됨
* 예: 지원금 주체, 방식, 조건, 요금제·부가서비스 연결 계획, 결합상품 여부 등

☆ 단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 늘어나요(출처 : 정책브리핑 자료)





1.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 폐지사항 >
- 이통동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
2.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이용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변경사항 >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금액 동일).
*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지원금.
< 폐지사항 >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지급 X).
3.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돼요.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 신설>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
4. 이용자는 공정한 지원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에 따라
-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19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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