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가지 형태의 노후보장용 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 설계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의 운용과
노후 설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 저축효과 + 투자효과 + 감세효과(세액공제) + 국민연금의 보완책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은 모두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지만,
가입 대상·세제 혜택·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구 분 | 연금저축 | IRP | 퇴직연금 |
가입 대상 | 개인 누구나 | 근로자, 자영업자 | 퇴직연금제 가입 근로자 |
세액공제(年 기준) | 최대 600만원 |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원 | 추가 납입 시 공제 가능 |
주 자금 원천 | 개인 납입 | 개인 납입 + 퇴직금 | 회사 부담금 |
운용 선택권 | 있음 (펀드/보험) | 있음 (다양한 상품) | 일부 있음(DC형), DB형은 없음 |
의무 기간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퇴직 후 |
☆ 세액공제 기본 규칙 (2025 기준)
ㅇ 총 납입 한도: IRP +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합리적)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최대 700만원 (단, 600만 원 초과분은 IRP에서만 가능)
ㅇ 공제율: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면 연 소득 6,000만원(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600만원)+IRP(100만원) 납입 7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 세액공제 금액(연말에 돌려받는 금액) = 700만원 × 13.2% = 924,000원
☆ 해지 시 불이익(세금) :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처음에 소개해드린 세액공제 효과가 무의미
구 분 | 해지 시 세금 | 특징 |
연금저축 | 납입원금+수익에 16.5% | 세액공제 혜택 모두 반납 |
IRP | 납입원금+수익에 16.5% | 예외 사유 아니면 동일 과세 |
그럼 3가지 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연금저축 :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
ㅇ 형태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구 분 | 내 용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 있는 개인) |
세액공제 |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액 공제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운용 방식 | 펀드·보험·신탁 중 선택 가능 |
수령 조건 |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중도 해지 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
→ 퇴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수밖에 없는 계좌이다. 퇴사 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준다
구 분 | 내 용 |
가입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소득 있는 사람 |
세액공제 | 연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 |
납입 한도 | 본인 추가 납입 가능 (연 1,800만 원 한도) |
운용 방식 | 펀드, 예금, 채권, ETF 등 |
특징 |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가능 |
3. 퇴직연금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대신 적립·운용하는 제도,
급여의 인상폭이 높으면 DB형 추천!
ㅇ 종류:
- DC형(확정기여형, 본인이 상품을 운용할 수 있음)
- DB형(확정급여형, 일반적인 형태로 퇴직충당금을 쌓아놓는 형태)
구 분 | 내 용 |
가입 대상 | 퇴직연금 제도 도입 기업 근로자 |
세액공제 | 본인 납입금(추가납입) 세액공제 가능 |
운용 주체 | 회사(DC형은 근로자 선택), DB형은 회사 책임 |
수령 시점 | 퇴직 후 연금 수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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