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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모음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거지?

by FRPunG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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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가지 형태의 노후보장용 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후 설계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의 운용과

노후 설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 저축효과 + 투자효과 + 감세효과(세액공제) + 국민연금의 보완책

행복한 노후의 삶을 꿈꾸며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은 모두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지만,

가입 대상·세제 혜택·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구 분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가입 대상 개인 누구나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연금제 가입 근로자
세액공제(年 기준)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원 추가 납입 시 공제 가능
주 자금 원천 개인 납입 개인 납입 + 퇴직금 회사 부담금
운용 선택권 있음 (펀드/보험)  있음 (다양한 상품)  일부 있음(DC형), DB형은 없음
의무 기간  55세 이후 연금 수령 55세 이후 연금 수령 퇴직 후 

 

☆ 세액공제 기본 규칙 (2025 기준)

 ㅇ 총 납입 한도: IRP +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합리적)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최대 700만원 (단, 600만 원 초과분은 IRP에서만 가능)

 ㅇ 공제율: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면 연 소득 6,000만원(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600만원)+IRP(100만원) 납입 7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 세액공제 금액(연말에 돌려받는 금액) = 700만원 × 13.2% = 924,000원

해지 시 불이익(세금) :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처음에 소개해드린 세액공제 효과가 무의미

구 분 해지 시 세금 특징
연금저축 납입원금+수익에 16.5% 세액공제 혜택 모두 반납
IRP 납입원금+수익에 16.5% 예외 사유 아니면 동일 과세

 

 

그럼 3가지 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연금저축 :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
 ㅇ 형태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구 분 내 용
가입 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 있는 개인)
세액공제 연간 최대 600만 원 납입액 공제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운용 방식 펀드·보험·신탁 중 선택 가능
수령 조건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

  → 퇴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수밖에 없는 계좌이다. 퇴사 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준다

구 분 내 용
가입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소득 있는 사람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
납입 한도 본인 추가 납입 가능 (연 1,800만 원 한도)
운용 방식 펀드, 예금, 채권, ETF 등
특징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가능

 

3. 퇴직연금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대신 적립·운용하는 제도,

     급여의 인상폭이 높으면 DB형 추천!
 ㅇ 종류: 

   - DC형(확정기여형, 본인이 상품을 운용할 수 있음)

   - DB형(확정급여형, 일반적인 형태로 퇴직충당금을 쌓아놓는 형태)

구 분 내 용
가입 대상 퇴직연금 제도 도입 기업 근로자  
세액공제 본인 납입금(추가납입) 세액공제 가능
운용 주체 회사(DC형은 근로자 선택), DB형은 회사 책임
수령 시점 퇴직 후 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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