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1 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 9/1~9/15) 근로장려금 상반기분(6/1~6/30)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기간(9/1~9/15)에 맞춰 신청해 주세요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ㅇ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ㅇ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비교 안내ㅇ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6년 6월에 정산 시 지급 1.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 2024년 및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ㅇ 신청방법 -.. 2025.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