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결혼을 하게 된 우리 부부는 신혼부부 청약에 큰 관심이 생겼고,
매년, 그리고 정부가 변경될 때마다 변하는 청약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신혼부부 대상 주택청약 혜택
★ 주요 내용
1.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물량 23% 확대
2. 신생아 우선: 민영신혼특공 35% 공공일반 50%
3. 자격 완화: 무주택 요건 완화, 청약이력 배제
4. 출산특례: 당첨 이력 있어도 1회 더 가능
5. 맞벌이 청약: 소득 상한 200%까지 확대
(※ 출처 : 정책브리핑_국토교통부)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대상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건설량의 **18% → 23%**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공공주택도 기존 수준(국민주택 약 30%, 공공주택 10~15%)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또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한부모가족이면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신생아(입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임신·입양 포함) 가정은 우선공급 기회도 대폭 확대됩니다
ㅇ 무주택 요건 완화 및 청약 이력 특례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유지 의무가 있었지만, 현재는 단일 기준으로 간소화되었죠
또한,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제한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확대되어,
기존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재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더 완화
·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함
· 이후: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 세대면 OK!
· 이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
· 이후: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
※ 단, 신혼부부 특공에 한함
ㅇ 소득·자산 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공공분양 우선공급: 120% 이하, 일반공급: 140% 이하, 추첨공급: 최대 200%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출산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10~20%p 추가 완화되는 혜택이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ㅇ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혜택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청약 가점 없이 주로 추첨제로 운영되어 당첨 확률이 높고,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저리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다만 소득·자산 요건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은 저렴한 월임대료와 최장 6~10년 거주 가능하며,
대중교통과 대학·직장 인근 입지에 공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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