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가경정예산(25년 6월)에 실업급여가 포함되어 더 많은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목차
1. |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 |
2. | 신청 절차 |
3. | 실업급여 수령 절차 |
4. | 유의사항 |
5. | 실업급여 체크리스트 |
6. | 예상 실업급여액, 지급일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1. 자격 조건 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실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이유 등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취업할 의사가 있고 건강 상태가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함
재취업 활동 계획: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2.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
(2) 고용 24 구직 등록
워크넷(work.go.kr) 접속 → 구직 신청 → 이력서 등록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전자제출 여부 확인), 구직신청 완료증 필요.
(4) 온라인/집체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5)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 후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수급기간, 지급액이 통보됨.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WBdBIMI-3M
3. 급여 수령 절차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예: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훈련 등) - 실업인정일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 입금.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예: 단순 불만족, 개인 사정)는 수급 불가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
- 구직활동 증빙은 철저히 기록해야 함 (워크넷 지원내역, 이메일, 문자 등)
5.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1단계: 기본 준비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
✔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 | |
✔ 워크넷(work.go.kr) 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 | ☐ | |
2단계: 고용센터 신청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
✔ 이직확인서(전자제출 확인) | ☐ | |
✔ 구직등록 완료 여부 (워크넷 이력서) | ☐ | |
3단계: 교육 이수 | ✔ 수급자격 인정 온라인/집체 교육 참여 | ☐ |
4단계: 수급자격 인정 | ✔ 고용센터 심사 후 자격 인정 통보 확인 | ☐ |
5단계: 급여 수령 |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입사지원서, 면접참석 등) | ☐ |
✔ 실업인정 신청(온라인/고용센터 방문) | ☐ | |
✔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 입금 확인 | ☐ |
6. 실업 급여 예상액과 지급일수
(1) 실업 급여 예상액 계산(사람인 홈페이지) :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
- 예시) 월 급여 3백만, 근무일 4년 4개월
(2)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산출기준
일 구직급여일액 계산 : 1일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2025년 기준 일급 최저임금 10,020원 × 8시간 × 80% ≈ 64,192원)
상한액: 1일 66,000원
즉,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_고용노동부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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