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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모음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예상액, 지급일 알아보기

by FRPunG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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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추가경정예산(25년 6월)에 실업급여가 포함되어 더 많은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뉴욕

 

★ 목차

1.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
2. 신청 절차
3.  실업급여 수령 절차
4. 유의사항
5. 실업급여 체크리스트
6. 예상 실업급여액, 지급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1. 자격 조건 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실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이유 등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취업할 의사가 있고 건강 상태가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함

재취업 활동 계획: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2.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

(2) 고용 24 구직 등록

워크넷(work.go.kr) 접속 → 구직 신청 → 이력서 등록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전자제출 여부 확인), 구직신청 완료증 필요.

(4) 온라인/집체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5)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 후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수급기간, 지급액이 통보됨.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WBdBIMI-3M

 

3. 급여 수령 절차

  1.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예: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훈련 등)
  2. 실업인정일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
  3.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 입금.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예: 단순 불만족, 개인 사정)는 수급 불가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
  • 구직활동 증빙은 철저히 기록해야 함 (워크넷 지원내역, 이메일, 문자 등)

 

5.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1단계: 기본 준비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 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
2단계: 고용센터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이직확인서(전자제출 확인)
  ✔ 구직등록 완료 여부 (워크넷 이력서)
3단계: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온라인/집체 교육 참여
4단계: 수급자격 인정 ✔ 고용센터 심사 후 자격 인정 통보 확인
5단계: 급여 수령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입사지원서, 면접참석 등)
  ✔ 실업인정 신청(온라인/고용센터 방문)
  ✔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 입금 확인

 

6. 실업 급여 예상액과 지급일수

 

 (1) 실업 급여 예상액 계산(사람인 홈페이지) :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

  - 예시) 월 급여 3백만, 근무일 4년 4개월

임의 계산 결과

(2)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 산출기준

일 구직급여일액 계산 : 1일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2025년 기준 일급 최저임금 10,020원 × 8시간 × 80% ≈ 64,192원)

상한액: 1일 66,000원

 

즉,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_고용노동부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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